신년특집: 大전망 2023, 엔데믹 원년 K-뷰티 좌표&미래②-법·제도/ 수출
법·제도 부문 맞춤형화장품 제도 관련 개선·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등도 ‘풀어야 할 현안’ 지난해 6월,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K-뷰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제도·규제의 현행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협의체를 가동했다. △ 제도 △ 안전 △ 제조·품질 △자격·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으로 꾸린 협의체는 각 분과별 회의와 검토를 거쳐 종합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. 코스모닝 취재에 의하면 이 개선안에는 △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축소 검토 △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 방향 △ 제조원 의무 표기 조항 삭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제도개선 현행화 협의체는 화장품 업계의 법·제도 차원의 과도한 규제 사항을 각 부문별로 개선할 방향을 점검해 이를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춰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.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, 또는 범위를 축소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. 결국 최초 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를 설